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받는 월급 총액은 조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통상시급이 3480원이기 때문에 251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계산착오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관련 법에 위배되나요?
>
>기본급 : 2,510 * 226 = 567,260 원
>조정수당 219,220 원
>------------------------------
>월급여 786,480 원
>
>잔업 20시간 * 2510*1.5 = 75,300 원
>
>이렇게 월급여는 786,48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때,
>3,480원이 되고,
>잔업수당을 게산할때는 기본시급(2,510원)을 적용할 경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받는 월급 총액은 조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통상시급이 3480원이기 때문에 251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계산착오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관련 법에 위배되나요?
>
>기본급 : 2,510 * 226 = 567,260 원
>조정수당 219,220 원
>------------------------------
>월급여 786,480 원
>
>잔업 20시간 * 2510*1.5 = 75,300 원
>
>이렇게 월급여는 786,48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때,
>3,480원이 되고,
>잔업수당을 게산할때는 기본시급(2,510원)을 적용할 경우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