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모2 2022.01.12 13:55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급 외에 식대, 고정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의 경우 월 2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무 유무와 관련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하신 직원 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임신 13주차부터 연장근무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임신 12주까지는 단축 근무 &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 기본급 + 식대

 2.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근무수당

 상기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사후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결근일에 따른 임금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의 대소와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고정수당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애초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17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26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8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23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1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100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75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3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3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71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488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19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3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3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