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2022.01.12 16:03

안녕하세요.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인사노무 책에서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의 육아수당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라는 조건을 가진 직원에게만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지급하고 있구요, 모든 직원 누구나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 고정적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률성에 책 내용과 같은 사유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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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내용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육아수당 또한 위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정그놀의 댓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여왔다면 이는 사실상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게는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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