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0시 출퇴근시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한뒤
바로 화 0시에 출근하며 9시에 퇴근하면
월 8시간 화 8 시간 근무인지
월 소정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하여 16시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시에 바로 출퇴근하는게 노동법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익일 0시 출퇴근시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한뒤
바로 화 0시에 출근하며 9시에 퇴근하면
월 8시간 화 8 시간 근무인지
월 소정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하여 16시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시에 바로 출퇴근하는게 노동법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7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23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7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8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19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3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 등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2시에 퇴근한 뒤 바로 1시간 뒤 출근한다면 이는 퇴근이라고 하기 보다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당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보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시업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