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2.01.15 11:20

안녕하세요?

식물원운영상 월요일이휴관이고 주말에 근무를 해야하는 곳입니다.

휴무가 월요일과 화..수.목.금 중 하루를 쉬는것인데

주말에는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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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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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등을 미리 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해당 일이 주말이라고 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휴관이라고 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요일이 주휴일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중 1일 쉰다고 하였는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즉 1주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통상근로일에 모두 근로하여 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인 아닌 나머지 1일의 휴무일에 근로제공시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어 해당일 근로 역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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