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굴이 2022.01.18 13:02

1월 중도퇴사자 급여 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입사 : 2021년 10월 25일

퇴사 : 2022년 1월 7일일 경우

1월 근로일수 : 6일인가요 ? 아니면 5일 인가요?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21년 12월 급여는 만근 209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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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근로제공일수를 말하면 실제 근로제공한 날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면 주휴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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