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od7979 2022.01.20 15:20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안과질환으로 2017년부터 1년간 병가휴직급여(기본급70%)를 받으며 휴직을 한 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다,  2021년 다시 다른 눈에 재발하여 1년간 병가휴직급여(기본급50%)를 받으며 휴직 중 입니다. 올 3월 복직인데 최근에 질환이 재발하며 복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했더니 병가휴직급여(기본급50%) 최근 3개월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직원분과 통화 한 결과 병가휴직 전 최근3개월 급여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다시 알아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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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27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령 2조 1항 8호에 의하면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담받으신 내용처럼 병가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라도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d7979 2022.01.27 18:58작성

    명쾌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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