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ubjo 2007.02.20 14:1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하려고 한달전(1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5일까지로 한달 기한을 두고요..
저희가 25일이 급여일이거든요..

저희 부서장님께 정식으로 퇴사이유 말씀드리고 사직서제출하고,
부서장님이 절차대로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사직서도 올렸는데요
한달이 다되도록 사장님께서 답이 없으시네요..
차장님께 "그냥 더 다니라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다시 제 뜻을 확실히 말씀드렸요.
그런데도 역시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달리 말씀이 없으시다는것은 사표를 수리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고
그냥 날짜대로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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