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관련 법에 위배되나요?
기본급 : 2,510 * 226 = 567,260 원
조정수당 219,220 원
------------------------------
월급여 786,480 원
잔업 20시간 * 2510*1.5 = 75,300 원
이렇게 월급여는 786,48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때,
3,480원이 되고,
잔업수당을 게산할때는 기본시급(2,510원)을 적용할 경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510 * 226 = 567,260 원
조정수당 219,2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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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786,480 원
잔업 20시간 * 2510*1.5 = 75,300 원
이렇게 월급여는 786,48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때,
3,480원이 되고,
잔업수당을 게산할때는 기본시급(2,510원)을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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