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go 2007.02.21 11:35
다음과 같이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관련 법에 위배되나요?

기본급 : 2,510 * 226 = 567,260 원
조정수당                   219,220 원
------------------------------
월급여                      786,480 원

잔업 20시간 * 2510*1.5 = 75,300 원

이렇게 월급여는 786,48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때,
3,480원이 되고,
잔업수당을 게산할때는 기본시급(2,510원)을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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