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회사 특성상 정년(사규상 55세)을 넘기신 분들을 계약직(촉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분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기간을 정하고 년봉을 책정합니다. 이런 정년을 넘겨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고 그 계약의 갱신이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2. 매년 촉탁직 분들의 재계약시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을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는 근로자와 협의한 내용이며 수년간 회사의 관행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이런분들의 퇴직금을 법적인 문제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업무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회사 특성상 정년(사규상 55세)을 넘기신 분들을 계약직(촉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분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기간을 정하고 년봉을 책정합니다. 이런 정년을 넘겨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고 그 계약의 갱신이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2. 매년 촉탁직 분들의 재계약시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을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종료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는 근로자와 협의한 내용이며 수년간 회사의 관행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이런분들의 퇴직금을 법적인 문제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업무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