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의 퇴직금 담당자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하루 3시간 월~토까지 (주 18시간) 씩 수영지도를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개인사업소득강사료를 받고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소득자 자격으로 계약을 하였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아닌 "시간강사채용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사업장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강사가 1년이상 수영지도를 하고 소득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자이냐.아니냐..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 18시간씩 수영지도하다가 개인사정 혹은 프로그램운영상 하루 2시간씩 월~금요일까지 주 10시간 으로 지도 시간이 줄어드는 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하지가 않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본인은 어쨌든 1년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줘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근로자의 정의나 판례를 잘 살펴보아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업장의 퇴직금 담당자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하루 3시간 월~토까지 (주 18시간) 씩 수영지도를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개인사업소득강사료를 받고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소득자 자격으로 계약을 하였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아닌 "시간강사채용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사업장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강사가 1년이상 수영지도를 하고 소득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자이냐.아니냐..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 18시간씩 수영지도하다가 개인사정 혹은 프로그램운영상 하루 2시간씩 월~금요일까지 주 10시간 으로 지도 시간이 줄어드는 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하지가 않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본인은 어쨌든 1년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줘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근로자의 정의나 판례를 잘 살펴보아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