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2)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에 관한 두가지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먼저, 수영강사의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해보면, 비록 개인사업자소득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귀 기관이 당해 수영강사에 대해 어느정도 사용종속적인 구속력을 갖고 지휘감독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영강좌의 개설여부와 강좌시간, 강좌내용 등에 대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강좌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비품등은 누가 제공하는지, 강좌진행 중 불미스러운 사고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을 합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사례적으로는 여성회관의 시간제 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이 행정해석에서 제시하는 10여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 월등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이 타당할 듯힙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8

참고적으로 개인사업자소득신고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수적이지 않다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7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인데,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또는 40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44시간 또는 40시간 이상)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연월차휴가,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록 퇴직일 이전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이전 4주간의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의 퇴직금 담당자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 사업장에는
>하루 3시간 월~토까지 (주 18시간) 씩 수영지도를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개인사업소득강사료를 받고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소득자 자격으로 계약을 하였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아닌 "시간강사채용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사업장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강사가 1년이상 수영지도를 하고 소득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자이냐.아니냐..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 18시간씩 수영지도하다가 개인사정 혹은 프로그램운영상 하루 2시간씩 월~금요일까지 주 10시간 으로 지도 시간이 줄어드는 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하지가 않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본인은 어쨌든 1년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줘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근로자의 정의나 판례를 잘 살펴보아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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