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7823 2007.02.09 17:06
[2005년 임신한 상태로 계속되는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근무 형태가 주로 서서 일을 하였고,
고객을 상담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으며, 제품을 나르는등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산모의 몸으로는 힘겨운 업무였습니다. 하여 33주만에 조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출산 경력으로 임신 5개월차일적에 병원에서 재차 조산 예방을 하고자 산모로서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4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아깝고 출산 후에도 계속적인 직장 생활을 할 생각에
회사로 건강상의 문제로 최대 2개월 최소 1개월의 장기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부서와 업무 특성상
어렵다는 사유로 미승인되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또 다시 조산을 하여 아기를 인큐네이터로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11월 16일자로 "임신으로 인한 퇴사"라는 내용으로 사직서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실업 급여 인정이 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였더니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장기 휴가 미승인했다는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신고된 이직 사유를 확인하니 "출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 "출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도 어떠한 사유로 산모에게는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가 첨부된다면 실업 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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