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Day(06~14시)Swing(14~22시)Night(22~06시) 이렇게 3교대가 돌아갑니다.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으로 돌까지 아이를 키웠구요. 복직하였을때 임신한 올케가 아이를 봐주겠다고하여 잠시 맡겼는데 아이를 낳고 돌지난 저희아들을 힘들어 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놀이방에 맡기고 있는데 문제는 Swing 때 두어시간 가량 아이를 맡아둘때가 없다는겁니다.놀이방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인데.. 전 오후1시쯤 출근을해서 밤 10시쯤 퇴근하고 신랑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밤8시정도에 퇴근을하는데 밤에 아이를 찾아와 맡아볼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Swing출근을하는데 그문제로 고민을하다 별수없이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대근무로 인해 육아를 지속할수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제가 쓴글이 이해가 가시겠져? 아무튼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혹 받을수 없다면 왜 받을수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꼭 답변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