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 정직원
근무일 : 주4일제
근무시간 : 9시~16시
위 조건으로 근무시 1년후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고용형태 : 정직원
근무일 : 주4일제
근무시간 : 9시~16시
위 조건으로 근무시 1년후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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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2.01.20 | 1804 | |
기타 | 임금명세서 1 | 2022.01.2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2.01.20 | 148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18 | |
기타 |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 2022.01.20 | 1172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 2022.01.20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22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40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90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31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5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8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만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년 후 15일*6/8을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66일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