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노동관련 정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색을 해서 많이 읽어 보았지만 자세한 사항이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쟁의기간 중 퇴직시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계산시 기간 및 임금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쟁의 즉 파업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부분파업시 예로 하루중 오후 4시간씩 한달간
5차례 정도 하여 그 기간 임금계산시 4시간씩 5일 20시간이 무급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쟁의에 대한 무급처리부분은 기간 및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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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즉 파업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부분파업시 예로 하루중 오후 4시간씩 한달간
5차례 정도 하여 그 기간 임금계산시 4시간씩 5일 20시간이 무급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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