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bit5 2007.02.06 18:16
현재 본,지사 종업원수 400인 이상이고 2005년경부터 주 40시간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미달부분을 커버한후 정기 승호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게

조정하려구 합니다.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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