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지사 종업원수 400인 이상이고 2005년경부터 주 40시간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미달부분을 커버한후 정기 승호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게
조정하려구 합니다.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0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미달부분을 커버한후 정기 승호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게
조정하려구 합니다.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