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2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답변: 이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표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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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표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br />
<br />
공  통  요  건 <br />
<br />
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br />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br />
<br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br />
<br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2>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br />
<br />
  1.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br />
  2.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br />
  3.기술수당․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br />
  4.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br />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br />
  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br />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br />
<br />
<br />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에 근거 <br />
※다만, 상기에 예시된 임금 및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임금68200-630, ’01.9.8)<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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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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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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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지사 종업원수 400인 이상이고 2005년경부터 주 40시간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br />
><br />
>200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3,480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br />
><br />
>한시적으로 미달부분을 커버한후 정기 승호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게 <br />
><br />
>조정하려구 합니다.<br />
><br />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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