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건설회사 현장경리직으로 계약직으로 일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완공으로 계약만료가되어서 퇴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보니깐 간호조무사도 직원훈련에 속한다는 말이 있어.
일을하던중에 학원에 등록하여 배우고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다보니 학원ㅂㅣ 지원을 받고자해서 전화를 들렸는데
속초에는 직업훈련소가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간호조무사학원은 속초거든요..그러면 직업훈련비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계약직으로 3월달에 입사했는데요
공사완공으로 인해서 올해1월말정도에퇴사를했는데
어디서 보니깐 근로한것이 1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준다니는 저같은경우는
실업급여를 못타는건가요?
그러다가 공사완공으로 계약만료가되어서 퇴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보니깐 간호조무사도 직원훈련에 속한다는 말이 있어.
일을하던중에 학원에 등록하여 배우고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다보니 학원ㅂㅣ 지원을 받고자해서 전화를 들렸는데
속초에는 직업훈련소가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간호조무사학원은 속초거든요..그러면 직업훈련비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계약직으로 3월달에 입사했는데요
공사완공으로 인해서 올해1월말정도에퇴사를했는데
어디서 보니깐 근로한것이 1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준다니는 저같은경우는
실업급여를 못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