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봉계약시 연봉 1,800만원에 퇴직금 별도로 18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금액이구요. 저희 직원들 전체가 이런식으로 연봉의 10%를 퇴직금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 작년말에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받으려하니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하여 연봉 1,800만원의 1/12로 재책정해 주겠다 합니다. 계약서상(2005년 12월 계약 당시)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직금을 처음부터 잘못된 산정이라 하여 재책정한(2007년 1월) 경우 제 입장에선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