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시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월차, 생리휴가수당등은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위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됨으로 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이 기존 786,480원에서 727,320원으로 변경된다면 임금총액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당사  연봉계약서에
>  
>  이런문항의 법적 문제?
>
>  연봉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 야간수당, 휴알근무수당등의 제법정 수당이 포함된
>
>  포괄 급여이며, 월차수당, 생리수당,,상여금이 포함되어 잇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현 44시간  근로제 에서 주 40사건근로제로의 변경에 따른
>
>  주44
>  기본급  786,480      
>
>
> 주40
>  기본급  727,320
>            
>
> 문제는?
>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퇴직 후 곧바로 3개월 촉탁계약 시 퇴직금 지급 기간은 언제... 2007.02.10 4786
왜 답변 안해주세요...??? 2007.02.08 500
☞왜 답변 안해주세요...??? 2007.02.10 530
계약직 계약만료전 해고가능 여부 및 해고수당 문의 2007.02.07 1309
☞계약직 계약만료전 해고가능 여부 및 해고수당 문의 2007.02.10 3078
쟁의기간 평균임금 산정관련 거 2007.02.07 1051
☞쟁의기간 평균임금 산정관련 거 2007.02.10 1366
주 5일제 근무제도하의 시급 적용기준은 2007.02.07 794
☞주 5일제 근무제도하의 시급 적용기준은 (최저임금 기준) 2007.02.12 1469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요 2007.02.07 775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요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2007.02.12 2910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07 844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13 958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07 996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12 1871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7.02.07 635
주5일제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 2007.02.07 550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07 598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13 4610
물류 아웃소싱 2007.02.07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