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시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월차, 생리휴가수당등은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위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됨으로 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이 기존 786,480원에서 727,320원으로 변경된다면 임금총액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당사  연봉계약서에
>  
>  이런문항의 법적 문제?
>
>  연봉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 야간수당, 휴알근무수당등의 제법정 수당이 포함된
>
>  포괄 급여이며, 월차수당, 생리수당,,상여금이 포함되어 잇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현 44시간  근로제 에서 주 40사건근로제로의 변경에 따른
>
>  주44
>  기본급  786,480      
>
>
> 주40
>  기본급  727,320
>            
>
> 문제는?
>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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