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근로자 중 2명을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2곳 모두에 근로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급여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근로자 중 2명을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2곳 모두에 근로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급여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