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4284 2007.01.30 10: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산 연봉젠데요.. 연봉책정하고 1/13으로 나눠서 12개월 지급하고 명절에 1개월치를 반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치임금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한달치분을 3개월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으로 3개월치를 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엔 아무런 관련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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