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꾸뚜꾸빠빠 2022.01.13 11:07

익일 0시 출퇴근시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한뒤

바로 화 0시에 출근하며 9시에 퇴근하면

월 8시간 화 8 시간 근무인지

월 소정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하여 16시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시에 바로 출퇴근하는게 노동법상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 등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2시에 퇴근한 뒤 바로 1시간 뒤 출근한다면 이는 퇴근이라고 하기 보다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당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라고 보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시업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2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8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36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7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69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75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297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2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4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67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32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18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99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03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4
직장갑질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1 2022.01.17 323
임금·퇴직금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2.01.17 2478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