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즈음한 시기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러한 통근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2.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위와같은 결혼에 따른 통상상의 어렴움 때문이 아니라 임신(유산의 위험 포함)에 따른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정도되고.최근 임신을 하여 2월말까지하고퇴사를 하려합니다..현재 물리치료사로 재직중이라 계속서있고 일이 힘들어서 유산의 위험이 보이는데 이럴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여?(12월에 주소지이전을 해서 아직 3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같은건 뭐가 필요한가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결혼을 즈음한 시기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러한 통근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2.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위와같은 결혼에 따른 통상상의 어렴움 때문이 아니라 임신(유산의 위험 포함)에 따른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정도되고.최근 임신을 하여 2월말까지하고퇴사를 하려합니다..현재 물리치료사로 재직중이라 계속서있고 일이 힘들어서 유산의 위험이 보이는데 이럴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여?(12월에 주소지이전을 해서 아직 3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같은건 뭐가 필요한가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