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즈음한 시기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러한 통근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2. 하지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위와같은 결혼에 따른 통상상의 어렴움 때문이 아니라 임신(유산의 위험 포함)에 따른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정도되고.최근 임신을 하여 2월말까지하고퇴사를 하려합니다..현재 물리치료사로 재직중이라 계속서있고 일이 힘들어서 유산의 위험이 보이는데 이럴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여?(12월에 주소지이전을 해서 아직 3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같은건 뭐가 필요한가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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