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본래대로라면 평균임금산정을 2006.11.1~2007.1.31까지 92일의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기간중 3개월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귀하의 사례의 경우, 2007.1.15~1.31까지 17일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06.11.1~2007.1.14까지 85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85일로 나눈 금액이 소개하신 사례자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소개하신 사례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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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98.2.24 개정)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2001.10.31 개정)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99.3.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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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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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했는데....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촉탁근로 계약을 하여 06.1.1-07.1.31 13개월 계약 기간입니다.
>
>계약만료이나 동대표의결로 1년연장 근무하기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
>근데 촉탁근로자분이  07.1.15일부터 07.2.14일까정 1달간 병원입원 관계로 근무를 못하십니다.
>
>그래서 07.1.14일까정만 근무를 하시고 07.2.15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물론 재계약근로계약서는 07.2.1-08.1.31 1년 재계약 입니다.
>
>급여는 07.1.1-07.1.15일 일할계산 하여 1월달 급여날에 지급 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을 해드려야 하는뎅...기준싯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퇴사일로부터 3개월전으로 하여 06.11.1-07.1.31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 계산 하여야 할까요?
>
>아니면 06. 10.15 - 07. 1.14일까정 3개월 평균임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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