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9월부터 일하던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되어있음) 친정모친 간병을 위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구요. 친정 모친은 원래 1급장애인이시고 4개월전 뇌출혈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1주에 3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위로 오빠가 있으나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든요. 가족 간병을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던데 친정모친을 위한 간병도 해당이 될까요? 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진단서 등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사업주 측에서는 혹시 제제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시 6개월간 새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으면 하던데요. 맞나요? 이 경우엔 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셈인데요.
또 사업주 측에서는 혹시 제제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시 6개월간 새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으면 하던데요. 맞나요? 이 경우엔 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