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년 9월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1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한다면 200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05년 1월에 15일, 06년 1월에 16일, 07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3년 9월에 15일, 04년 9월에 15일, 05년 9월에 16일, 06년 9월에 16일, 07년 9월에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로 맞추기 위한 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잘 계산이 안되서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입사일이 2002년 9월인 사람의 경우,
>2007년도 연차 발생 개수는 몇개가 되나요?
>(17개가 맞지 않나요?)
>
>연차 휴가 산정 기산일이 입사일일 경우와 1월 1일일 경우로 나누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고로,
>회사 측에서는 현재 16개를 부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년가는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됩니다. (3~4년 : 1개발생)'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문제 2007.01.24 568
☞월급문제(최저임금 미달 및 휴업수당 청구) 2007.01.26 1074
친정 모친을 위한 간병 2007.01.24 629
☞친정 모친을 위한 간병(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주... 2007.01.26 2246
연차 휴가 개수 계산 2007.01.24 1469
» ☞연차 휴가 개수 계산(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1.26 2003
통상임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24 573
☞통상임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2007.01.26 1654
아파트전기실에근무중인데요... 2007.01.24 1721
☞아파트전기실에근무중인데요...(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7.01.26 2020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일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 2007.01.24 3598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일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계약시간 초과근... 2007.01.26 9324
8H 계속작업시 여자 근로자가 들수 있는 최대중량이 명시되어 있... 2007.01.24 1307
☞8H 계속작업시 여자 근로자가 들수 있는 최대중량이 명시되어 있... 2007.01.25 2054
결혼한지 3개월 됐으며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데... 2007.01.24 660
☞결혼한지 3개월 됐으며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2007.01.25 1457
해고수당 미 산재처리 2007.01.23 670
☞해고수당 미 산재처리 (근무중 사고후 해고되었다면, 6개월미만자) 2007.01.25 2256
퇴직금 기간 산정... 2007.01.23 805
☞퇴직금 기간 산정... (평균임금 대상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2007.01.25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