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요.
제가 다니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단지라 아직 주 5일근무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똑같이 급여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히 사업장은 입사해서 1년이 되면 1년이 되는 그달에 근속수당이 1만원이 가산됩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제가 월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 8 / 226" 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에 저는 당연히 저 근속수당이 포함되는줄알고 지금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때문에 책자를 보다보니 거기에는 최저임금범위안에 근속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노동부에는 전화해서 받는 상담원마다 답변이 틀리고..
저희같은 근속수당의 경우 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급여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답변좀 빨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요.
제가 다니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단지라 아직 주 5일근무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똑같이 급여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히 사업장은 입사해서 1년이 되면 1년이 되는 그달에 근속수당이 1만원이 가산됩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제가 월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 8 / 226" 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에 저는 당연히 저 근속수당이 포함되는줄알고 지금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때문에 책자를 보다보니 거기에는 최저임금범위안에 근속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노동부에는 전화해서 받는 상담원마다 답변이 틀리고..
저희같은 근속수당의 경우 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급여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답변좀 빨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