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시간 56시간 이상(3개월이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해 주어야 하잖아여..
만약 그럴경우..
회사가 받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나여?
예를 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등에 회사는 제약을 받는데...
근로시간 과다로 직원이 그만둘시 회사가 받는 제약이 있을수 있는지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해 주어야 하잖아여..
만약 그럴경우..
회사가 받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나여?
예를 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등에 회사는 제약을 받는데...
근로시간 과다로 직원이 그만둘시 회사가 받는 제약이 있을수 있는지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