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에 56시간을 초과로 이직사유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근기법 준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56시간 이상(3개월이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해 주어야 하잖아여..
>
>만약 그럴경우..
>회사가 받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나여?
>
>예를 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등에 회사는 제약을 받는데...
>근로시간 과다로 직원이 그만둘시 회사가 받는 제약이 있을수 있는지 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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