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2022.01.11 13:32

2020.4.13.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상기 근로자의 경우 2022.1.에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연차수당 지급일이 몇일 일까요?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없는 경우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 10.78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경우만 입사 후 1년안에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년 미만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0.78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8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504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5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6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3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4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