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22.01.11 14:00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휴일근무로 보고 1.5배를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케쥴 근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0시간 이상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염고래 2022.01.17 17:02작성

    아 네 여기서 스케줄 근무는 주7일중에 주중 주말 포함 5일(4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주6일을 근무할시 추가 1일은 휴일근무로 갈음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 상담소 2022.01.17 17:29작성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8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504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5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86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3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4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