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딸(경리), 그리고 직원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7시30분 출근하여 오후 5시30분 퇴근이며 점심시간 12시~12시 30분 중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함.빨간날은 일요일뿐임.
나의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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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8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04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55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84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4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과 설명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먼저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취합하신 뒤, 모아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해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이면 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해설(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최저임금 자동계산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