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7.01.18 17:41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년초만 되면 사업계획 보고대회/결의대회/간담회/체육대회....등의 명분으로
휴일(토요일) 출근을 강요합니다.
명분상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참석유무를 결정한도록 한다며 본인이 가기 싫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분위기상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각종 행사는 팀장주최 또는 공장장 주최등......
이런경우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경우(분위기는 반드시 참석 분위기)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위기에 의해 참석했을 경우 특근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휴일날 회사 공식행사 자체만으로 특근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우리회사는 휴일 특근시 특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자꾸 휴일날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노동법 등....각종 법률 또는 판례등으로 강제(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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