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토요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휴일'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휴무일'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2. 토요일을 휴일처리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제공시 당연히 일요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토요일 '근로제공시' 근로제공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명령 또는 지배개입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거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이므로 당연히 휴일근로처리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1973.07.12, 근기 1455-7105 )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휴일근로 등과 관련한 보다 많은 사례는 아래 링크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3.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 실시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휴일근로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를 수용하여 휴일근로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년초만 되면 사업계획 보고대회/결의대회/간담회/체육대회....등의 명분으로
>휴일(토요일) 출근을 강요합니다.
> 명분상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참석유무를 결정한도록 한다며 본인이 가기 싫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분위기상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각종 행사는 팀장주최 또는 공장장 주최등......
> 이런경우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경우(분위기는 반드시 참석 분위기)
>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위기에 의해 참석했을 경우 특근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휴일날 회사 공식행사 자체만으로 특근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 우리회사는 휴일 특근시 특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
>추가해서
>자꾸 휴일날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노동법 등....각종 법률 또는 판례등으로 강제(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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