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bin 2007.01.18 12:14
2006년 3월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여 2006년 8월까지 구직활동과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권고사직의 이유가 육아문제로 인해서 제 자리를 많이
비워서였지요. 하지만, 그 회사의 매출이 향상되면서 일이 많아지므로 저를 다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식은 아니구 하루 5~6시간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으로말입니다.
이미 실업급여기간은 끝이 났지만, 얼핏 해고를 당한 회사에 재 입사하는 경우, 이미
받았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이런 아르바이트라도 얻을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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