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반납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추후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가 되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는 동일회사에 취업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여 2006년 8월까지 구직활동과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권고사직의 이유가 육아문제로 인해서 제 자리를 많이
>비워서였지요. 하지만, 그 회사의 매출이 향상되면서 일이 많아지므로 저를 다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식은 아니구 하루 5~6시간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으로말입니다.
>이미 실업급여기간은 끝이 났지만, 얼핏 해고를 당한 회사에 재 입사하는 경우, 이미
>받았던 실업급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이런 아르바이트라도 얻을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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