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압류 금지 대상이 되므로 월급의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1항 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명예퇴직금은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퇴직금에 대해도 1/2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 2000.06.08, 대법 2000마 1439 )

【요 지】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재직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반퇴직금의 최고 20%를 가급할 수 있고(예 : 퇴직금 1억원인자가 20% 가급 하는 경우 1억2천만원),
>
>또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일정 인원을(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고임금 순으로 선발) 명예퇴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퇴직금가급 ▲명예퇴직금 등이 급여 압류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 또는 명퇴금은 어찌보면 임금성격(근로의 댓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 하는 것입니다.
>
>(덧붙임)
>
>현재 급여압류를 당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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