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재직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반퇴직금의 최고 20%를 가급할 수 있고(예 : 퇴직금 1억원인자가 20% 가급 하는 경우 1억2천만원),
또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일정 인원을(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고임금 순으로 선발) 명예퇴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가급 ▲명예퇴직금 등이 급여 압류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 또는 명퇴금은 어찌보면 임금성격(근로의 댓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현재 급여압류를 당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또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일정 인원을(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고임금 순으로 선발) 명예퇴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가급 ▲명예퇴직금 등이 급여 압류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 또는 명퇴금은 어찌보면 임금성격(근로의 댓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현재 급여압류를 당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