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7.01.18 13:47
우리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재직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반퇴직금의 최고 20%를 가급할 수 있고(예 : 퇴직금 1억원인자가 20% 가급 하는 경우 1억2천만원),

또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일정 인원을(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고임금 순으로 선발) 명예퇴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가급 ▲명예퇴직금 등이 급여 압류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 또는 명퇴금은 어찌보면 임금성격(근로의 댓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현재 급여압류를 당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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