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직원이 5명인 어류양식업체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직원들이 11월말로 근로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휴업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구요..
직원들 상실 처리도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직원들 위로금조로 12월에 한달치 월급정도를 더 줄까 생각중이구요..
퇴직금도 11월말로 계산이 다 된상태입니다.
중요한건 12월말로 직원들 4대보험을 상실처리할껀데요...
이와 같이 했을경우에..
음... 노동법상에 위법되는 사항이라던지...
회사가 처리해야할 사항같은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저희회사는 직원이 5명인 어류양식업체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직원들이 11월말로 근로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휴업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구요..
직원들 상실 처리도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직원들 위로금조로 12월에 한달치 월급정도를 더 줄까 생각중이구요..
퇴직금도 11월말로 계산이 다 된상태입니다.
중요한건 12월말로 직원들 4대보험을 상실처리할껀데요...
이와 같이 했을경우에..
음... 노동법상에 위법되는 사항이라던지...
회사가 처리해야할 사항같은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