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처리는 실제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상실일로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근로관계가 2006.11.30자로 종료되어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11.30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실처리는 소급하여 할 수도 있으므로 12월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직원이 5명인 어류양식업체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직원들이 11월말로 근로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휴업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구요..
>직원들 상실 처리도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직원들 위로금조로 12월에 한달치 월급정도를 더 줄까 생각중이구요..
>퇴직금도 11월말로 계산이 다 된상태입니다.
>
>중요한건 12월말로 직원들 4대보험을 상실처리할껀데요...
>
>이와 같이 했을경우에..
>음... 노동법상에 위법되는 사항이라던지...
>회사가 처리해야할 사항같은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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