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m02 2006.12.27 14:58
출산휴가 3개월사용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사규에는 휴직 3개월이상자는 승호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월 기준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 휴가부터 휴직범위에 포함되므로 정기승호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요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시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2006.12.28 2001
☞감시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근로시간중 일부를 휴게시간을 활... 2006.12.29 3965
(주5일제+연봉제)과거 발생한 초과근로분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28 752
☞(주5일제+연봉제)과거 발생한 초과근로분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29 900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725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1403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12.28 801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12.28 80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과중은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6.12.28 117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과중은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6.12.28 1963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2006.12.27 548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2006.12.28 613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6.12.27 1035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967
» 육아휴직후 승호분 조정에 대한문의 2006.12.27 1227
여성 육아휴직후 승호분 조정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과 호봉승급 제한) 2006.12.28 4335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엔?? 2006.12.27 1795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엔??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에... 2006.12.28 3417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2006.12.27 611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2006.12.28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