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업무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과다하게 증가하였거나(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3개월이상 되었을 경우) 신기술이 도입되어 본이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2할이상 차이나는 경우(임금 20%이상 삭감등)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그외의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조건이 2할이상 변동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중 수차례(몇개월마다) 조직개편을 하여,
>담당업무의 내용이 변경되고, 심하게는 업무자체의 성격이 바뀌게 된경우도
>있으며,(프로그램 개발 -> 전화응대)
>얼마전 조직개편에서는 조직의 축소와 더불어 업무와 책임은 증가시키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퇴직을 하려 합니다. 퇴직을 마음먹은 현재 또 다른 조직개편의 움직임이
>보여 더는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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