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해외장기체류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상으로는 국내 도서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있지만, 해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으로는, '해외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1,2개월후 해외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가 있으나, 1,2개월후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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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 시]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현재는 2주~4주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됨)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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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해외발령근무로 인해 어쩔수 없이 12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1년동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저는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그곳에 가더라고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제가 2~3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데....
>
>독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만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2~3주에 한번씩 방문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것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
>제가 아니라 대리인이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건 불가능한가요??
>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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