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채용월마다 매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매월 30만원)을 기업이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12.20~3.9)가 종료일 다음날(3.10)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고 한다면 이전 3개월인 2006.11.11부터 신규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채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11.1부터 사용중이라면 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법적으로는 신규채용일을 11.11이후로 변경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11.1~10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로 11.11이후로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부정수급의 오해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28일 예정인데요.......12월 20일부터 출산휴가 90일...그담날부터 바로 육아휴직 10개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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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은 미리 구해서 인수인계해주고 지금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다니고 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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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자는 1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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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후 대체인력장려금이 지원되는줄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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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회사에서(대체인력자) 전화왔는데 자기가 알아보니 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에 대체인력 사용할경우만 해당되고 안된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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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라면 해당이 안되거던요...대체인력을 11월 1일부터 고용해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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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되는건가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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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채용월마다 매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매월 30만원)을 기업이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12.20~3.9)가 종료일 다음날(3.10)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고 한다면 이전 3개월인 2006.11.11부터 신규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채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11.1부터 사용중이라면 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법적으로는 신규채용일을 11.11이후로 변경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11.1~10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로 11.11이후로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부정수급의 오해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28일 예정인데요.......12월 20일부터 출산휴가 90일...그담날부터 바로 육아휴직 10개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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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은 미리 구해서 인수인계해주고 지금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다니고 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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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자는 1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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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후 대체인력장려금이 지원되는줄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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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회사에서(대체인력자) 전화왔는데 자기가 알아보니 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에 대체인력 사용할경우만 해당되고 안된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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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라면 해당이 안되거던요...대체인력을 11월 1일부터 고용해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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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되는건가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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