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므로, 이기간중의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호봉승급 인정여부인데....
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노동자도 사용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느느바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호봉승급제한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제한하려는 회사측의 태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관련노동부 행정해석을 회사관계자에게 소개하고,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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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해도 타당한지 ( 1991.03.12, 감독 32130-844 )
[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현행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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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3개월사용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사규에는 휴직 3개월이상자는 승호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월 기준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산 휴가부터 휴직범위에 포함되므로 정기승호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요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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