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yeung 2006.12.27 13:14
제가  1월 28일 예정인데요.......12월 20일부터 출산휴가 90일...그담날부터 바로 육아휴직 10개월 들어갑니다....



대체인력은 미리 구해서 인수인계해주고 지금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다니고 있거던요...



대체인력자는 1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후 대체인력장려금이 지원되는줄 알고있는데



금방 회사에서(대체인력자)  전화왔는데  자기가 알아보니 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에  대체인력 사용할경우만 해당되고 안된다고 했다네요..



육아휴직 내기전 90일이내라면 해당이 안되거던요...대체인력을 11월 1일부터 고용해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럼 안되는건가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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